재산세 9억 이하 감면…무주택 LTV 최대 70%

재산세 9억 이하 감면…무주택 LTV 최대 70%

이민영 기자
이민영,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5-27 21:56
업데이트 2021-05-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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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위, 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 규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를 대부분 완화할 방침이다.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판단한 여당이 규제에서 완화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로 한 셈이지만, 당내 반발도 커 최종 입법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정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 9억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국 52만 6000가구인데, 상위 2%로 바꾸면 36만 7000가구로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은 공시가 기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0.05% 포인트 깎아 주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의 LTV 우대도 확대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기준을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주택 가격(KB 시세) 기준으로 보면 투기지역·과열지구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렸다. 우대 수준은 LTV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확대해 서울은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의 경우는 70%까지 완화된다. 민주당은 이번 개선안을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조율한 뒤 다음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노선을 180도 전환한 것은 ‘이대로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론자’인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지난 4년간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했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발생했고, 이렇게 촉발된 민심 이반이 4·7 재보궐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민 주거 복지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규제 완화로 귀결됐다. ‘부자 감세´라는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특위안이 법제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게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라며 “중산층을 잡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신형철 기자 min@seoul.co.kr

2021-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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