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총량제’ 개정 증차 허용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택시 증차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침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초 고시·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2005년부터 택시 총량제를 적용해 사업구역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 대수를 산출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택시 감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택시 공급량을 산정하고 필요하면 감차 계획과 보상 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인구 및 교통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택시 총량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택시가 부족해 주민 불편이 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더 많은 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지침을 획일적 감차에서 탄력적 증차가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택시 총량이 조정된 사업구역 중 인구 증가율이 3기 총량 산정 시점(2015∼2019년) 대비 30% 이상이면 택시 총량을 5% 범위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인구가 급증한 세종, 경기도 광주·하남 등에서 택시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총량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단기간 수요가 급증하거나 잠재적 수요가 과다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잉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택시 면허를 늘리는 동시에 수요가 많은 구역으로 운행을 독려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2-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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