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7월 유류세 30% 인하 확정… 화물차 경유보조금도 지원

정부, 5~7월 유류세 30% 인하 확정… 화물차 경유보조금도 지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4-05 08:24
업데이트 2022-04-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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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물가관계장관회의서 최종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연비 10㎞/ℓ 차량을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3만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은 1만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또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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