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거래제한’ 우려 줄매도… 하루 새 17% 빠져 한때 VI 발동
회사측 “회계법인서 적정성 인정”금감원 “회계기준 급변경 의구심”
바이오기업 R&D비용 감리 나서
셀트리온 등 바이오株 동반 급락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장 개장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8만 4000원(17.21%) 하락한 40만 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갑작스런 가격 변동으로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0분 27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VI(변동성완화장치)를 발동하기도 했다. VI는 직전 단일가 대비 10% 이상 주가가 변동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제도로, 지난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태 때도 등장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은 26조 7000억원으로 직전 거래일(32조 3000억원)보다 5조 6000억원이 줄어들었다.
투자자들은 회계처리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래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규정을 보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갈 경우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지난 1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조치사전통보서를 발송한 가운데, 최종 감리 결과는 감리위원회 심의→증권선물위원회 의결→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확정된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위 최종 결정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날 “그동안 내부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해 삼정·안진·삼일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며 금감원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중에는 금감원이 지난달 27일 질문서를 송부한 뒤 회사 측의 답변서 작성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일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을 강행한 사실을 공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고, 만약 그럴 경우 더이상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 형태가 돼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회계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경우 사실상 공동 경영이 되는 만큼 관계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4조 8000억원으로 추산했고, 단숨에 적자에서 벗어나 1조 9000억원의 흑자 기업이 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회계 기준을 바꿀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로직스의 가치를 갑자기 끌어올리는 후속 작업에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회계 이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휘청이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취약성이 재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상장사 대부분이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문제에 대해 감리에 나선 상태다.
이날 셀트리온(-4.43%)을 비롯해 한미약품(-1.29%), 네이처셀(-5.71%), 차바이오텍(-3.95%) 등 주요 바이오주가 동반 하락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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