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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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0월 경기 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좌측에서 직진 주행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A씨가 빌라 건물 사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면서 기존에 달려오고 있던 B씨의 차량과 부딪힌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통행을 양보하지 않고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다. 문제는 A씨의 보험사가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안내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처리를 진행해 불만이 생긴 것이다. 결국 보험금 정산이 지연되는 것을 참지 못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과연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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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직진하는 차량도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에 따라 안전 운전을 실시해야 한다. 큰 도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던 B씨도 교차로 통행하는 데 있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주변을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일시정지 의무와 주변을 살피는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B씨의 과실로 인정됐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B씨의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의 폭이 대로인지, 교차로에 현저히 선진입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것이 주된 과실”이라며 “추후 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