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하 경제부 차장
동양증권의 일부 영업 직원들은 2011년부터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팔아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는 신용등급의 채권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이 그들에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조직의 구성원이다.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는 첫번째, 그들이 고객 보호 의무를 최상의 과제로 다룰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이다. 금융사도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내야 월급 주고 생존할 수 있는 회사다. 즉,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가 암묵적이건 공개적이건 독려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객 보호 의무와 조직 구성원의 의무가 상충할 때 금융회사 직원들은 전자를 택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별 문제가 없다는 경영진의 호언장담을 믿는다면 더욱 그렇다.
두번째, 들었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면 으레 금융회사 직원들은 설명을 들었다는 난에 자필 서명을 하라고 한다.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된다면 자필 서명을 잠시 미뤄두자. 자필 서명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상품 설명도 없고, 행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주장할 여지도 줄어든다.
세번째, 과거의 수익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동양그룹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중에는 과거 회사채나 CP 투자가 꾸준히 이익을 내 반복 투자하거나 투자 규모를 늘린 경우가 많다. 평균보다 수익이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면 매번 새로운 투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네번째, 상황이 악화돼 법원에 가면 법이 약자이자 피해자인 고객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사기성 CP 발행으로 오너가 구속된 LIG건설의 CP를 판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확정된 5건은 투자자가 패소했다. 진행 중인 10건에서도 3건만 투자자가 일부 승소했다. 투자자가 금융지식이 있는 전문가라고 인정되면 졌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더해졌다.
마지막으로 자기 책임 원칙이다. 통화옵션계약인 키코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어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고객은 그 거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부담하게 될 위험 등을 스스로 판단해 궁극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 및 거래의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자기 책임 원칙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같이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거래라고 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때문에 금융사와 거래할 때는 자꾸 물어야 한다. 내 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문제는 듣기만 하는 객체가 아닌, 물어보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체가 되어 질문하는 순간, 금융회사 직원은 주춤하게 된다. 그 순간은 불편하겠지만 깐깐한 계약자가 돼야 한다. 그것이 내 재산을 지키고 금융사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길이다.
lark3@seoul.co.kr
2013-10-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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