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 세상 얼싸안기] 국민참여재판, 개선하자

[김현의 세상 얼싸안기] 국민참여재판, 개선하자

입력 2018-06-17 21:08
수정 2018-06-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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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중세시대에 죄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때 팔을 뒤로 묶은 죄인을 물에 던져 가라앉으면 깨끗한 물이 받아들인다 하여 무죄, 떠오르면 유죄였다고 한다. 부력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물에 떠오르니, 범죄 혐의가 있다고 기소되는 순간 물속에서 도망쳐서 무죄이거나 익사해 물에 떠올라 유죄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가진 중세시대 왕이나 영주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려는 제도가 배심제이고, 2008년 우리나라가 도입한 것은 미국식 배심제와는 조금 다른 국민참여재판이다.

아동 성범죄나 재벌 경제범죄에서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량의 판결이 논란이 됐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법원 판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든가 흉악범에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는 불신이 있었다. 이런 불신을 없애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이를 법관에게 권고해 판결하게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문제점도 있다. 첫째 민사재판에 아직 도입되지 않아 형사재판에만 배심원이 참여하고, 둘째 기소 여부에 배심원들이 관여할 수 없으며, 셋째 배심원의 평결이 판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넷째 배심원이 관여한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도연이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 굿와이프에서는 민사재판 국민참여재판 장면이 나온다.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미국 드라마를 각색한 것이다. 대형 제약사가 만든 항우울제의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재판의 핵심이다. 국민참여재판의 스타 변호사로 노련한 대형제약사측 남성 변호사와 순수하고 의욕적인 피해자측 여성 변호사의 대결이 인상적이다. 초반 피해자측에 불리하게 진행되던 재판은 항우울제의 부작용 동물실험 화면이 공개되면서 배심원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패소를 걱정한 제약사측 제안으로 100억원대 합의를 해서 사건이 종료된다. 사람이 죽어도 위자료 1억원이 최대인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액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법원이 비판받아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배심제가 발달한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 헌법에서 배심제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미국 영화를 보면 변호사들이 배심원을 선발하는 까다로운 과정이나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상대로 격정적으로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뛰어난 언변으로 배심원들의 감성을 자극해 이길 수 없어 보이던 사건에서 승소하는 것은 영화화하기 좋은 극적 장면이다. 최근 발생한 퍼거슨 사태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흑인 청년이 범죄자로 오인받아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런데 대배심이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판단인 배심제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일반인은 법리보다 감정에 좌우되기 쉽고 배심원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배심제는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뉜다. 대배심은 20여명으로 구성되며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소배심은 12명으로 구성되며 형사사건의 유무죄, 민사사건의 원고 승소 또는 피고 승소를 결정한다. 배심원의 유무죄 결정에 판사는 따라야 하며, 배심원이 무죄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미국식 배심원제와 우리 국민참여재판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최근 검찰 및 법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견제 장치로 미국식 배심원제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분리해 중대 범죄의 기소 여부에 배심원이 관여하게 하고,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에 법원이 따르도록 국민참여재판을 강화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된 지금 고려할 만하다.
2018-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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