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비용은 논쟁이 되곤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와 관련된 비용 부담 문제는 오래전부터 공직선거법의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보여 주는 사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571억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발생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267억원이 투입됐다. 두 선거에 투입된 비용만 838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은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이었다.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돼 많은 시민이 공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초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그로 인해 재선거를 치르게 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 선거비용 보전금을 회수한다. 그래도 보궐선거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시민들의 몫이다. 다시 말해 중도 사퇴 후 다른 선거에 출마하면 제재 조항이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정치인들이 책임 의식 없이 현직을 내려놓고 곧바로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의 반복을 불러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직 광역단체장들의 중도 사퇴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근 행보는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들이 사퇴할 경우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때 서울과 대구, 경기에서 단체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3곳의 보궐선거 비용은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 역시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오 시장은 이미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초래한 전력이 있다. 김 지사와 홍 시장도 현직을 대권 준비용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지난 지방자치 30년 동안 대권 도전을 위한 유력한 발판으로 여겨져 왔다. 과거 이 두 직에 있던 유력 정치인들은 현직에 충실하기보다 늘 중앙정치를 바라보며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여 왔다. 문제는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도미노 사퇴가 이어지며 또 다른 보궐선거를 유발한다. 이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도구화한다는 비판을 불러온다.
이에 따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비용을 일정 부분이라도 부담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이상 시민의 혈세로 정치인의 무책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선거로 민생복지에 써야 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법 개정은 정치적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혈세를 보호하고 정치인들이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인의 책임 의식과 시민들에 대한 존중의 문제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한상봉 전국부 기자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보여 주는 사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571억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발생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267억원이 투입됐다. 두 선거에 투입된 비용만 838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은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이었다.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돼 많은 시민이 공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초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그로 인해 재선거를 치르게 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 선거비용 보전금을 회수한다. 그래도 보궐선거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시민들의 몫이다. 다시 말해 중도 사퇴 후 다른 선거에 출마하면 제재 조항이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정치인들이 책임 의식 없이 현직을 내려놓고 곧바로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의 반복을 불러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직 광역단체장들의 중도 사퇴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근 행보는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들이 사퇴할 경우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때 서울과 대구, 경기에서 단체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3곳의 보궐선거 비용은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 역시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오 시장은 이미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초래한 전력이 있다. 김 지사와 홍 시장도 현직을 대권 준비용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지난 지방자치 30년 동안 대권 도전을 위한 유력한 발판으로 여겨져 왔다. 과거 이 두 직에 있던 유력 정치인들은 현직에 충실하기보다 늘 중앙정치를 바라보며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여 왔다. 문제는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도미노 사퇴가 이어지며 또 다른 보궐선거를 유발한다. 이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도구화한다는 비판을 불러온다.
이에 따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비용을 일정 부분이라도 부담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이상 시민의 혈세로 정치인의 무책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선거로 민생복지에 써야 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법 개정은 정치적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혈세를 보호하고 정치인들이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인의 책임 의식과 시민들에 대한 존중의 문제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한상봉 전국부 기자
한상봉 전국부 기자
2025-01-0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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