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는 1951년 불가능성 정리를 발표해 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흔히 선거를 예로 들어 설명되곤 하는데 3명 이상의 후보를 놓고 유한한 사람들이 투표를 할 경우 ‘만장일치’, ‘무관한 선택안으로부터의 독립’ 등의 일정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비독재적’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무관한 선택안으로부터의 독립’은 A와 B 두 개의 안에 대한 사회적 선호 순위는 C안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 순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런데 법률가들은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비틀어 재판에 써먹곤 한다. 특히 ‘무관한 선택안으로부터의 독립’ 조건을 반대로 활용한다. A와 B 두 개의 안 중 A안이 선택될 것 같은 상황에서(A>B) 이를 뒤집기 위해 제3의 안(C)을 추가하는 식이다. 제대로 하자면 B안이 A안보다 우선돼야 하는 이유 자체를 논증해야 할 테지만 A·B와 외견상 무관해 보이는 C안을 추가해 기존의 선호 순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의 레오 카츠 교수는 “변호사가 하는 일은 스테이크가 아닌 치킨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메뉴에 생선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 스테이크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은 조세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재판은 사실인정 외에 이론적 쟁점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회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를 현재처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삼는 A안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B안 등 두 개의 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적인 논증의 초점은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에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 ‘A>B’라는 법원의 선호 순위가 예상된다면 이를 뒤집고자 하는 쪽에서 새로운 3안, 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상 복지점수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C안을 추가하는 전략을 들고나올 수 있다. C안은 일견 A·B와는 무관한 선택안으로서 형평성 이슈처럼 보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은 실제 사안에서는 A안을 선택했다.
그런데 법률가들의 이러한 전략이 놀랍게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여러 의사결정의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됐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여부를 각각의 전제로 삼는 두 개의 안이 연이어 상정되는 상황에서 일부 법률가 출신 정치인은 위헌 여부와 무관한 제3의 안을 추가하는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조세 사건에서 납세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안에 새로운 안을 추가해 법원의 선호 순위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비난받기 어렵다. 두 안 모두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현 시국이 그런 경우와 동일한 상황인가. 법률가의 양심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그런데 법률가들은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비틀어 재판에 써먹곤 한다. 특히 ‘무관한 선택안으로부터의 독립’ 조건을 반대로 활용한다. A와 B 두 개의 안 중 A안이 선택될 것 같은 상황에서(A>B) 이를 뒤집기 위해 제3의 안(C)을 추가하는 식이다. 제대로 하자면 B안이 A안보다 우선돼야 하는 이유 자체를 논증해야 할 테지만 A·B와 외견상 무관해 보이는 C안을 추가해 기존의 선호 순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의 레오 카츠 교수는 “변호사가 하는 일은 스테이크가 아닌 치킨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메뉴에 생선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 스테이크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은 조세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재판은 사실인정 외에 이론적 쟁점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회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를 현재처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삼는 A안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B안 등 두 개의 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적인 논증의 초점은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에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 ‘A>B’라는 법원의 선호 순위가 예상된다면 이를 뒤집고자 하는 쪽에서 새로운 3안, 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상 복지점수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C안을 추가하는 전략을 들고나올 수 있다. C안은 일견 A·B와는 무관한 선택안으로서 형평성 이슈처럼 보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은 실제 사안에서는 A안을 선택했다.
그런데 법률가들의 이러한 전략이 놀랍게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여러 의사결정의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됐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여부를 각각의 전제로 삼는 두 개의 안이 연이어 상정되는 상황에서 일부 법률가 출신 정치인은 위헌 여부와 무관한 제3의 안을 추가하는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조세 사건에서 납세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안에 새로운 안을 추가해 법원의 선호 순위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비난받기 어렵다. 두 안 모두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현 시국이 그런 경우와 동일한 상황인가. 법률가의 양심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2025-01-0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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