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논설실장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제도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그런데 이번 권고 결정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놓친 것 같다. 이 제도의 도입에 기여한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도 “제도를 제대로 말아먹었다”며 분개했다. 또 수사심의위의 인적 구성도 ‘친삼성 발언’을 일삼는 문제적인 인물들로 돼 있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 수사심의위에 오른 ‘이 부회장 불법승계 논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승인이 시작이었다. 그 합병은 거래소의 기준에 부합했으나 당시 시장에서는 두 회사 주식의 합병 비율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파다했다. 삼성물산의 주가는 지나치게 억눌렸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됐다는 것이다. 제일모직이 소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6조 6000억원으로 평가해 반영한 덕분이었다. 3년 뒤 2018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합병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동원된 탓에 관심은 크게 확대됐다.
삼성의 승계를 위한 불법·편법행위 의혹은 2015년이 처음도 아니다. 사제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원을 물러받아 20년 만에 9조원으로 불렸다. 이 환상적인 재테크는 사실 ‘얌체짓’ 덕분인데,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의 헐값 발행과 헐값 전환으로,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등이 이 부회장 부의 근원이다. 한국 최고 기업의 계승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증여세 16억원만 냈으니,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상속세를 1500억원을 낸 사실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당시 대법원은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국의 기업과 시장 관계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법원이 면죄부를 발행했고, 이런 법원의 판단이 한국의 자본주의 질서를 밑바탕부터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불법을 저지르고 적발돼도 최종적으로 단죄되지 않기에 삼성의 불법적 행위는 반복된다는 것을! 이러니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더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6월 11일 대법원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등을 이용해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승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친대기업 성향의 박근혜 정부를 이용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에게 뇌물 16억 2800만원을 준 것은 승계 작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만큼 검찰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이 부회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며 이 부회장을 국내외에서 자주 만날 때 언론들은 면죄부가 될까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현실화한다면 적폐청산의 정신, 촛불혁명의 정신은 후퇴하게 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성명을 낸 6월 29일은 어떤 날인가. 종교적으로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대축일’이겠으나, 세속적으로는 ‘신군부’ 전두환·노태우가 1987년 민주항쟁에 굴복해 ‘6·29선언’을 한 날이다.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로 잘 성장하려면 이번 기회에 반(半)봉건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며, 반국가적인 행태를 끊고 가야 한다. 2015년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서 불법회계와 주가조작 등을 주도했다면 그 ‘불법적 행위’는 법정에서 경중을 다투는 게 맞다.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은 ‘삼성 총수’에 대한 법치 바로 세우기로 시작할 수 있다. 그 과정을 밟아야만 대한민국과 삼성의 미래가 밝아진다.
symun@seoul.co.kr
2020-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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