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우리말] 과반을 넘었다/오명숙 어문부장

[똑똑 우리말] 과반을 넘었다/오명숙 어문부장

오명숙 기자
입력 2020-04-15 22:38
업데이트 2020-04-16 04: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거가 끝났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여론조사는 여전히 선거 판세나 정당별 당선 가능 의석수를 예측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여론조사 결과나 선거 결과를 발표할 때 “과반을 넘었다”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된다. 너무 익숙해 그냥 넘기기 일쑤지만 잘못 사용된 경우다. ‘과반’(過半)의 뜻은 말 그대로 ‘절반이 넘음’이다. 단어 속에 ‘반을 넘다’란 의미가 들어 있다. “과반을 차지했다” 또는 “절반 넘게 차지했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다.

‘과반 이상’이란 표현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도 ‘과반 이상 의석수 확보’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이상’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 기준보다 많을 때 쓰는 말이다. ‘과반’ 안에 ‘이상’이란 의미가 포함돼 있다. 그러니 ‘과반 의석수’나 ‘절반 이상 의석수’처럼 ‘과’(過)든 ‘이상’이든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 ‘-여’(餘)도 ‘넘다’나 ‘이상’과 함께 쓰면 부자연스럽다. ‘-여’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이상’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부상자가 20여명 넘게 발생했다”고 하면 의미가 중복된다. “부상자가 20여명 발생했다”, “부상자가 20명 넘게 발생했다”고 하는 게 적절하다. 또한 ‘-여’는 기준이 되는 수보다 작은 수를 나타낼 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 200명 가까이 되는 수를 나타낼 때는 ‘200여명’이 아닌 ‘200명가량’이나 ‘약 200명’으로 표현해야 한다.

oms30@seoul.co.kr
2020-04-16 2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