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문화사회 외치며 피부색 차별은 또 뭔가

[사설] 다문화사회 외치며 피부색 차별은 또 뭔가

입력 2011-10-15 00:00
업데이트 2011-10-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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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이 다르다고 목욕탕에서 쫓겨난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 여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귀화한 한국인이라며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 보여줬지만 피부색이 다르면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목욕탕 주인이 탕에 들어가는 것을 끝내 거부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그렇다손 쳐도 곧 학교에 들어갈 아이까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인종차별금지 특별법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이 여성은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목욕탕 주인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우리는 외국인 130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4858만명임을 감안하면 37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그래서 정부도 수년 전부터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확충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단일민족 국가라는 자부심에 차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로 볼 때 다문화 사회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산을 늘리고 각종 정책을 편다고 해서 다문화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하루아침에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배려를 하면 할수록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려는 하되 신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에도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 인종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인종차별 시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을 만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법률 제정 이전에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법으로 강제해서가 아니라 히틀러의 ‘집시 청소’에서 보듯 인종차별은 죄악이라는 국민의 자발적인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공존공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다문화 정책의 허와 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보완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

2011-10-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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