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고’ 된 19대 국회, 항변할 말 있나

[사설] ‘피고’ 된 19대 국회, 항변할 말 있나

입력 2016-01-05 23:10
수정 2016-01-0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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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직무유기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된 지 오늘로 엿새째다. 20대 총선이 채 100일도 안 남았지만 선거구 공백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계획도 여야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비협조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지역구 253석+투표연령 18세 하향+쟁점법안 처리’라는 기형적인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희망이다. 일선 정치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대미문의 ‘깜깜이 총선’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선거구 획정 지연의 최대 피해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 신인들이다. 선거구 공백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역구 의원들은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인쇄물과 모바일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도 열 수 있지만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구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허용됐던 홍보물 발송조차 전면 금지됐다.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해도 현역 의원을 이길까 말까 한데 손발까지 묶였으니 정치 신인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갈 것은 불문가지다. 결국 기회의 균등이라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당한 정치 신인들이 소송의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분구가 예상되는 부산 중·동구, 인천 연수구, 경기 남양주을 예비 후보자 3명이 그제 서울행정법원에 19대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법률적 의무 미이행)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종로구 출마를 준비하는 한 예비 후보자는 선거구 공백 사태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현역 의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부산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됐다. 총선 후 낙선한 정치 신인들이 줄지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니 엄청난 혼란이 벌써 걱정된다.

법률적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고로 전락한 19대 국회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 편차 3대1이 위헌이라며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재작년 10월이다. 그동안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여야는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며 선거구 획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선거구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했다. 역대 최악의 비효율 국회라는 오명에 이어 구제불능의 초헌법적 국회라는 낙인까지 자초한 셈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피고가 된 19대 국회, 항변할 말이라도 있는가.
2016-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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