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재난지역 선포, 빠르고 내실 있는 회복이 관건

[사설] 특별재난지역 선포, 빠르고 내실 있는 회복이 관건

입력 2020-03-15 22:34
업데이트 2020-03-1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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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앞서 정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지만, 그것으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누차 거론했다. ‘대구지역 역학조사관이 3명뿐이고 음압병동도 크게 부족하다’는 현지의 호소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이 지난달 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대구와 해당 지역들은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복구비의 50%는 국비에서 지원된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재난지역 선포인 만큼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그간의 관련법 체계와 지원 규정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규정에 매몰되다 보면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 정부는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에 행정력을 집중해 전염으로부터의 복구에 관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의 양상을 정확하고 현실감 있게 정리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피해에 합당한 생활비와 치료비가 지원·보상될 수 있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이나 생활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등 시급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일부 먼저 시행을 고려해 볼 만하다. 피해상황을 접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긴급’으로서의 효력을 잃을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2020-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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