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사건건 발목 잡는 검찰수사심의위 운영방식 바꿔라

[사설] 사사건건 발목 잡는 검찰수사심의위 운영방식 바꿔라

입력 2020-07-26 20:50
수정 2020-07-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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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강요 미수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지난주 수사팀에 권고했다. 지난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시중의 여론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 권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로서는 현안 수사마다 수사심의위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검찰은 관련한 수사에 잘못은 없었는지 우선 자문해 보길 바란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가 과잉인지 여부를 평가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8년 검찰 자체 개혁안으로 도입됐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250명의 민간 심의위원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회의를 진행한다.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검증받는 형식이지만,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특정한 계층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심의위 설치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이 부회장과 한 검사장 사건에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 운영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특정 사건 관계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길을 열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유전무죄, 무권유죄’ 현상을 막기는커녕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재확인해 주는 셈이지 않은가.

수사팀도 불복하고, 다수 여론도 싸늘한 수사심의위 판단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단시간의 회의, 그리고 다수결 의결이라는 복합적 요소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본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심의위원들에게 아무리 복잡한 경제 사건도 단 하루 만에 결론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수사심의위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0-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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