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시행, 부작용 최소화 해야

[사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시행, 부작용 최소화 해야

입력 2020-07-31 19:44
업데이트 2020-07-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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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공포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월세 제도가 1981년 법 제정 이후 40년 만에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750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면밀하고 신속한 후속조처로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막고, 전월세 시장을 신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더욱 커졌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2년에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이틀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토론과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걸러지지않은 부작용이 나타날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다.

한국의 전월세 시장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선과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4년마다 전세 대란의 가능성은 물론 임대료 인상을 위한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시행 초기 시장의 안정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시장에서 혼란을 줄이려면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을 보다 세밀하게 적시하고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관리시스템 구축도 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빨리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부동산 관련법 통과 과정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여권은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공언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남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독주’는 비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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