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부고발자 탄압 말라는 권익위 무시하는 나눔의 집

[사설] 내부고발자 탄압 말라는 권익위 무시하는 나눔의 집

입력 2020-09-01 20:38
업데이트 2020-09-02 0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의 부실 운영을 고발한 직원들이 운영진으로부터 갖가지 불이익 조치를 받고 있다. 이들 내부고발자는 운영진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금지조치 신청을 냈고,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권익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집 법인과 운영진이 공익신고자 7명에 대해 여전히 유형무형의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공익신고자들이 권익위에 금지해 줄 것을 호소한 불이익 조치는 업무 배제, 근무 장소 변경, 할머니 접견 금지 등이다. 나눔의 집은 공익신고자들이 부실 운영을 고발한 직후인 지난 6월 운영진을 교체했는데 새 운영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등인 공익신고자 3명의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접근을 막아 사실상 일을 못 하게 했고 직원 중 일부를 화장실도 없는 강당에서 일하라고 근무 장소를 변경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접견조차 일부 직종에 한해 금지시켰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인지 나눔의 집의 불이익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들 공익신고자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제 나눔의 집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진과 특수관계인들인 운영진은 공익신고자들을 괴롭혀 쫓아내고 후원금을 지키려는 목적밖에 없다”면서 운영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경기도 조사에서 후원금 88억원 중 2억원만 할머니들에게 쓰고 할머니 학대 정황도 드러난 나눔의 집은 해산하는 게 마땅한데도 반성은커녕 공익신고자를 괴롭히고 쫓아내려 한다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유착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나눔의 집을 철저히 감독하고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

2020-09-02 3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