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턱없이 모자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대책 세워라

[사설] 턱없이 모자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대책 세워라

입력 2021-10-10 20:34
수정 2021-10-1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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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7월 이후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 손해액의 80%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온라인을 통해 27일부터 신청받아 29일부터 지급한다. 보상은 2019년 매출과 비교해 지급되는데 제외됐던 매출 50억~120억원 이하 소기업까지 대상에 들어갔다. 폐업한 업체도 직전까지의 손실을 보상받는다. 하지만 정부 결정에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100%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성공의 이면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이 크다. 정부 고심도 컸겠지만 곳곳에 구멍이 적지 않다. 첫째, 손실보상 기준이 2021년 7월 7일 이후인 점이다. 입법 당시 소급 적용이 무산됐기 때문인데 소상공인 피해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6분기에 달해 이번 보상은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둘째, 손실의 80%만 보상한다는 것 또한 소상공인들로선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일부 업종은 아예 보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 이후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법률상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서 빠진 여행업 등이 그렇다.

정부가 올해 상정한 손실보상 재원은 1조 8000억원이다. 하지만 당초의 60~80% 차등 적용이 80% 일괄 적용으로 바뀌고, 방역 조치 완화를 예상해서 편성했던 예산이라 실제 필요한 돈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어림된다. 정부는 일단 1차로 손실보상을 집행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코로나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보상하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을 11월 9일로 잡았다. 소상공인에게 일방적 희생 감내를 더 요구하긴 어렵다. 손실보상을 줄이는 방역 조치 합리화가 실시돼야 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도소매 취업자,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들도 살펴봐야 한다.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이들 업종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15만 1000명 줄었다. 코로라 위기를 전 국민이 넘으려면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도 빠져서는 안 된다.

2021-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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