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안 한 21대 국회, 남은 시간 민생입법 매듭을

[사설] 일 안 한 21대 국회, 남은 시간 민생입법 매듭을

입력 2024-05-23 23:58
수정 2024-05-23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논란 법안들 ‘떨이’식 강행 움직임
연금, 방폐장법 등 진짜 민생 챙겨야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등을 무더기로 상정해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논란이 큰 법안들이다. 반면 정작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 연금개혁안 등은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어제 뒤늦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운을 띄웠지만 정치공세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한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급 과잉으로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인데, 이번에 숫자만 바꿔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돌려주자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최대 5조원가량(정부 추산)의 재정 부담과 함께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 역시 심의 기준이 불명확해 사회적 논란을 빚은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쟁점 법안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막판 떨이’로 밀어붙일 일인가.

이처럼 논란이 많은 법안 뒤로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들은 방치돼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오른 개혁안을 28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하루 1100억~1400억원씩 쌓인다고 한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고작 1%의 소득대체율(국민의힘 44%, 민주당 45%) 차이를 두고 이렇게 맞서 있으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2030년부터 포화 상태가 되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특별법도 여야가 10여 차례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논의가 멈췄다.

여야는 21대 국회를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남길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민생입법을 우선해 처리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2024-05-2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