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인 1981년, 정부는 노인의 질병 치료와 안정,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했다. 1984년에는 노인이 수도권 지하철과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노인 경로우대’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었다. 특히 도시철도의 무료 이용은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표 사회복지 정책으로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 왔다. 의학 기술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은 1984년 68세에서 2023년 83세로 15세가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하고, 다가오는 2050년에는 총인구의 40%가 노인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몇 살을 노인으로 봐야 할까.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40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인구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는 ‘신(新)노년층’이라고 불리며 과거의 노인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노인 나이의 정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울러 노인 무임승차 또한 만성 적자 문제로 고민하는 서울시 지하철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가 서울지하철 적자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치로도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액 5173억원 중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금은 3663억원으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미래 노인 인구 증가율을 감안할 때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적자는 9조~12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증가율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에 불과하던 40년 전 기준의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고령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동안 운송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만 쌓여 가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시민 편의와 물가안정을 위해 지하철 요금은 크게 올릴 수 없고,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제는 그 목소리에 지자체와 국가가 답을 해야 할 시기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해소 방안으로 무임승차 폐지, 손실분 정부 보전, 노인 연령 상향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때다.
다만 노인 무임승차 개선은 적자 해소를 위한 단편적 교통 정책이 아니라 노인들의 이동권 및 복지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인 합의와 숙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찾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이 규정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었다. 특히 도시철도의 무료 이용은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표 사회복지 정책으로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 왔다. 의학 기술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은 1984년 68세에서 2023년 83세로 15세가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하고, 다가오는 2050년에는 총인구의 40%가 노인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몇 살을 노인으로 봐야 할까.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40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인구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는 ‘신(新)노년층’이라고 불리며 과거의 노인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노인 나이의 정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울러 노인 무임승차 또한 만성 적자 문제로 고민하는 서울시 지하철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가 서울지하철 적자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치로도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액 5173억원 중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금은 3663억원으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미래 노인 인구 증가율을 감안할 때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적자는 9조~12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증가율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에 불과하던 40년 전 기준의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고령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동안 운송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만 쌓여 가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시민 편의와 물가안정을 위해 지하철 요금은 크게 올릴 수 없고,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제는 그 목소리에 지자체와 국가가 답을 해야 할 시기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해소 방안으로 무임승차 폐지, 손실분 정부 보전, 노인 연령 상향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때다.
다만 노인 무임승차 개선은 적자 해소를 위한 단편적 교통 정책이 아니라 노인들의 이동권 및 복지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인 합의와 숙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찾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2025-01-2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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