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졸음운전 참사, 이제 그만/한재경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수

[기고] 졸음운전 참사, 이제 그만/한재경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수

입력 2017-07-13 22:42
수정 2017-07-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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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경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수
한재경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수
최근 졸음운전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봉평터널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난리를 피웠던 기억을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그 중간에도 크고 작은 졸음운전 사망 사고가 무심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법을 개정했는데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더 심층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행 전 운수 종사자 점검 의무나 연속운전 시간 제한 및 휴게 시간 확보 등이 마련됐다. 2시간 운전에 15분 이상, 4시간 운전에 30분 이상 의무 휴식이 보장됐지만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의문이 있다. 현장에서는 무시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 그래서 광역버스회사 전체를 순회 점검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버스 3000대를 2명이 점검하는 실태라고 하니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인력으로 운행 실태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운행 관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더구나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그 유사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돼 있고 또 적용되고 있다. 단지 여러 시스템과 관제 회사들이 난립돼 있어 개별적인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주로 통신비용으로 매월 대당 1만 5000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영세 업체로서는 많은 금액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운행 정보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운행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안전장치에 대한 개발과 보급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개발돼 있는 전방추돌 경고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졸음운전 경고장치 등이 있으나 장착 비용이 높아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좀더 저렴하게 장착할 수 있는 장비를 공모하든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 시스템의 전격적 개발과 도입을 앞당기는 국가적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운전자를 과로로 몰고 가는 살인적인 근무시간도 문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및 휴게 시간 특례 업종을 정해 초과근무를 가능하게 한다면 아무리 좋은 관제 시스템도 소용이 없다. 하루 18시간 근무가 가능한 근로기준법은 개정돼야 한다. 이번 사고 운전자는 복격일제로 2일 연속 근무하고 하루 쉬었다. 가급적 1일 2교대제로 운영해야 한다. 교대제가 아니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바람직하다.

이미 선진국은 운행 시간 한도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우도 하루에 9시간 제한이 있다.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 또한 상당하다.

우리 운수회사들은 적자를 이유로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한 운전자를 채용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최대한 경영 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 공공성 측면에서 정당한 손실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전자들의 근무 여건이 나아지고 운행관제 시스템이 개선된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불행은 반복된다.

2017-07-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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