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월화수목금금금’의 나라/정병욱 과로사예방센터소장·변호사

[In&Out] ‘월화수목금금금’의 나라/정병욱 과로사예방센터소장·변호사

입력 2018-06-17 20:50
수정 2018-06-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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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과로사예방센터소장·변호사
정병욱 과로사예방센터소장·변호사
다음달부터 상시 300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휴일 노동을 포함해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다. 2004년 7월 주 40시간을 시행할 때부터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었으며 연장 근로도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근로기준법상 1주는 ‘일하는 날’로 한정해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기준법상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이는 고용부가 사용자에게 1주에 포함되지 않는 토·일요일에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해 노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 해석으로 1주에 포함되지 않는 토·일요일엔 노동이 가능해진 셈이다. 결국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68시간(1주 40시간+평일 연장근로 12시간+토·일요일 각 8시간)으로 늘어났다.

고용부의 이러한 행정 해석으로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65년간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살아왔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에서 이를 사과했지만 폐기하지는 않았다. 고용부의 ‘안드로메다’급 행정 해석이 여전해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7호 정의 규정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법으로 강제하기 위해 법률조항으로 넣은 것이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원래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근로기준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당연하다고 여긴 것을 시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고용부가 ‘1주에 68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동자들은 과로와 이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과로로 자살하거나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을 잃어야 하고,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겪을 수도 있다. 여러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하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맡기는 것도 긴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주란 토·일요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당연한 규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우선 적용되고, 노동자를 365일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규정에서 제외된 사업장(노선버스, 물품판매보관, 금융보험, 영화제작 및 흥행, 통신, 교육연구, 접객, 소각 및 청소, 이용 등)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2020년 1월부터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예외다. 오래 일하다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업종의 노동자 죽음은 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1주는 ‘월화수목금금금’이 아니다. 엄연히 ‘월화수목금토일’이다. 아마 1주의 의미를 법률에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일 것이다. 당연한 진리를 굳이 법률에 명시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에 익숙한 나라다. 과로로 인한 누군가의 죽음이 합법이 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나라다운 나라는 1주가 ‘월화수목금토일’이기를 바란다.
2018-06-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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