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정홍원 국무총리를 이은 안대희 총리 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법조인 출신이 세 번 연속으로 총리가 된다. 법조인으로서 처음 총리가 된 인물은 이회창(1993~1994) 전 총리다. 언론들은 ‘강골 검사’로 지칭되는 안 후보를 ‘대쪽 판사’로 불렸던 이 전 총리와 비교하며 ‘제2의 이회창’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한동(2000~2002)·김석수(2002~2003) 전 총리도 법조인 출신이다. 감사원장(황찬현)과 대통령 비서실장(김기춘) 같은 중요한 자리도 법조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바야흐로 법조인 전성시대가 열렸다. 법조인들은 역대 국회에도 40~50여명이 꾸준히 진출했고 19대에도 42명이 당선됐다.
김 비서실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988~1990년 정 총리는 대검 강력과장, 안 후보는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였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서울지검 공안2부 검사, 홍경식 민정수석은 서울지검 형사2부 검사였다. 가히 ‘김기춘 사단’으로 불릴 만하다. 정 총리가 공식석상에서도 김 실장을 어려워한다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안 후보가 “나는 김기춘에 비하면 발바닥”이라고 말했다는 것도 틀린 게 아닐 것이다. ‘김기춘 우산’ 아래 있던 법조인들의 전성기에 김 실장의 역할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요, 야권이 김 실장의 전력을 문제 삼고 ‘왕실장’, ‘부통령’, ‘기춘대원군’으로 부르며 유임을 비난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판사 출신이지만 법조인들의 정·관계 진출에 대한 여론은 썩 좋지 않은 것 같다. 사법부나 검찰이 권력에서 독립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탓이 아닌가 싶다. 정치와 권력에 아부하다가 결국 정계로 진출하는 법조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법조인은 법조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미국은 역대 대통령 44명 가운데 절반인 22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그런데도 그런 의식이 덜 한 것은 평소 삼권분립이 잘 지켜지기 때문일 게다. 존 애덤스(2대)를 필두로 마틴 밴 뷰런까지 7연속으로 법조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다. 에이브러햄 링컨도 법조인 출신이며 현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률 이론으로 무장한 법조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시하는 ‘법과 원칙’, ‘법치주의’도 잘 이해한다. 어떤 수사와 판결도 결론을 내듯이 맺고 끊음이 분명한 장점도 있다. 그러나 융통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원칙에 매달리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점에서는 정치와 법률은 잘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을 좋다, 나쁘다 하기도 어렵다.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
김 비서실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988~1990년 정 총리는 대검 강력과장, 안 후보는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였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서울지검 공안2부 검사, 홍경식 민정수석은 서울지검 형사2부 검사였다. 가히 ‘김기춘 사단’으로 불릴 만하다. 정 총리가 공식석상에서도 김 실장을 어려워한다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안 후보가 “나는 김기춘에 비하면 발바닥”이라고 말했다는 것도 틀린 게 아닐 것이다. ‘김기춘 우산’ 아래 있던 법조인들의 전성기에 김 실장의 역할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요, 야권이 김 실장의 전력을 문제 삼고 ‘왕실장’, ‘부통령’, ‘기춘대원군’으로 부르며 유임을 비난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판사 출신이지만 법조인들의 정·관계 진출에 대한 여론은 썩 좋지 않은 것 같다. 사법부나 검찰이 권력에서 독립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탓이 아닌가 싶다. 정치와 권력에 아부하다가 결국 정계로 진출하는 법조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법조인은 법조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미국은 역대 대통령 44명 가운데 절반인 22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그런데도 그런 의식이 덜 한 것은 평소 삼권분립이 잘 지켜지기 때문일 게다. 존 애덤스(2대)를 필두로 마틴 밴 뷰런까지 7연속으로 법조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다. 에이브러햄 링컨도 법조인 출신이며 현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률 이론으로 무장한 법조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시하는 ‘법과 원칙’, ‘법치주의’도 잘 이해한다. 어떤 수사와 판결도 결론을 내듯이 맺고 끊음이 분명한 장점도 있다. 그러나 융통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원칙에 매달리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점에서는 정치와 법률은 잘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을 좋다, 나쁘다 하기도 어렵다.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14-05-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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