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개헌일정을 입법화하라/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개헌일정을 입법화하라/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1-02-02 00:00
업데이트 201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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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무성해짐에 따라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너도나도 개헌에 대해 한마디씩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모여 개헌에 관해 중구난방 떠드는 것보다 성숙한 토론을 위해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헌법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 헌법이든 완벽한 것은 없다. 따라서 우리의 현행 헌법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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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인하대 정치학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정치학 교수
일부에서는 현행 헌법이 1987년 6·29 선언 이후 권위주의세력과 민주화세력 간의 타협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며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지난 20여년간 정보화·세계화 등의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일부에서는 1987년 헌법은 국민이 쟁취한 헌법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 5차례에 걸친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민주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섣불리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경우 하위법안이나 판례를 통해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특히 개헌보다 우리의 정치문화나 정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개헌 찬반 여부는 현행 헌법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

개헌을 한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가족 간의 토론은 너무나 복잡하여 종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이 문제를 단순화시켜 보면 대폭 개헌을 주장하는 분과 소폭 개헌을 주장하는 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폭 개헌론자들은 주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허용, 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반대로 대폭 개헌론자들은 정부형태나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보다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사상의 자유, 알 권리 등), 영토조항, 통일조항, 사법제도 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폭이든, 대폭이든 개헌을 하면 과연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지면상 모든 개헌 관련 조항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핵심인사들이 주장하는 현행 대통령제를 이원정부제로 개헌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이원정부제 지지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정으로 권한을 분점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집중된 현행 제도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력을 공유함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고, 정당의 역할이 높아져 정당정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원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 다른 경우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이 야기되고, 자질이 부족한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장악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내각과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권이 약하여 총리와 그 소속정당의 독재화가 우려되며, 대통령이 위기를 빙자하여 비상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대통령제보다 더 나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한 개헌의 필요성, 개헌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해서는 가족들이 오순도순 앉아서 차분하게 토론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개헌을 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된다. 개헌 지지자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반대론자들은 집권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정략으로 간주한다. 결국 아무리 좋은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국민의 지지와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국회가 개헌 일정을 입법화하여 누가 대통령이냐, 어느 당이 국회 내 다수당이냐에 상관없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올해 말까지 개헌 논의를 마감하고, 내년에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 후 2013년에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처럼 개헌 논의가 여당의 일방적인 추진 속에 소모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여야가 개헌 일정을 입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2011-02-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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