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떠들썩함에 가려진 특수교육의 실상/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떠들썩함에 가려진 특수교육의 실상/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3-08-15 23:57
수정 2023-08-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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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명
특수교사 ‘개인기’에 맡긴 교육행정
존중·공존 방법 가르치는 학교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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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용인 자폐성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유명을 달리한 사건에 공분이 커진 와중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선처 탄원서를 수집하고자 공개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유명인이어서 사건의 시작부터 재판 진행 과정까지 자세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알 수 없는 경위로 유출된 녹취록을 근거로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모금을 벌여 상당한 액수의 모금액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을 방증한 것이리라. 하지만 그 관심이 학교라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 특수교사와 장애아동이 겪는 실상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나아갈지 담론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명이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 학생이 절반이 넘으며 자폐성장애까지 합친 발달장애 학생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와 무상 의무교육을 명문화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도입된 것이 통합교육이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받으며 또래의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 통합교육이다. 통합교육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특수교육의 본질로 법에 명문화돼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합교육은 울며 겨자 먹기식 물리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기능이 좋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일부 장애학생들만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보다 기능이 좋지 않거나 부적응 행동을 하는 아이는 일반 학교 안의 특수학급으로 분리된다. 장애가 조금만 심하다 싶으면 일반 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로 가야지 않냐는 각별한 압박을 경험하며, 장애가 더 심한 경우라면 홈스쿨링이라는 말로 미화된 사회적 격리를 강요당한다. 신기하게도 이 사다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쉬워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현실 때문에 지난해 가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특수교육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특수학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 여전히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육 단계의 주류 교육에서 장애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과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및 비교육 인력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바늘구멍 같은 특수교사 임용에 합격하고서도 일반 학교 안에서 미묘한 긴장관계에 놓일 때가 많은 특수교사들의 상황은 어떤가. 장애학생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곳일수록 이 어색한 긴장관계가 명징해지기에 특수교사는 최선을 다해 개인의 역량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된다. 도전 행동을 하는 장애학생을 어떻게 지원할지, 장애학생 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어떻게 알차게 채울지 고민이 될 때 작동하는 시스템이나 절차가 없다. 특수교사의 학교 관리자 설득 능력, 부모의 교사 설득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교원의 무려 98%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의 분리를 찬성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민간 위탁 조사 결과가 며칠 전 발표됐다. 장애가 있다고, 행동이 바르지 않다고 학교에서부터 해악한 존재로 분리된 아이들도 언젠가는 어른이 된다. 그렇게 골라낸 아이들은 감추고 가린다고 이슬처럼 증발하지 않는다. 모두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학교의 존재 목적이다. 그 사실을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이상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2023-08-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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