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무죄평결 왜

배심원단 무죄평결 왜

입력 2011-07-07 00:00
업데이트 2011-07-07 02: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황 증거 많아도 물증 없으면 무효”



5일 케이시 앤서니의 살인 혐의를 무죄 평결한 배심원 12명은 언론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어떠한 추가적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법원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이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미국인의 정서대로 유죄 평결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왜일까.

정황 증거는 많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가 규명돼야 하는데 시신이 부패한 탓에 검찰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하지만 딸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앤서니이고 그녀가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결정적 증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배심원 제도의 한계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판사라면 전문 지식을 토대로 유력한 정황 증거를 직접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인들은 재판 전 간단하게 교육받는 ‘무죄 추정 및 유죄 입증 원칙’에 따라 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심층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명감이 약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전문가인 판사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내릴 때는 부담감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하물며 생업이 따로 있는 일반인들이 앤서니에게 사형 선고로 직결되는 유죄 평결을 과감히 내리기가 쉬웠을까. 게다가 만장일치 배심원 제도의 특성상 몇 사람이라도 무죄를 주장하면 극형과 직결되는 유죄를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1995년 OJ 심슨 사건 당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오고 민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사례는 이런 딜레마의 전형이다.

이번 배심원단 12명 중에는 자녀나 손자를 둔 사람이 9명 있었다. 이를 놓고 미국 언론은 아이에 대한 동정심을 들어 유죄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오히려 자녀가 있는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가치관대로 설마 엄마가 아이를 살해했을까 하고 생각하며 앤서니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을 개연성이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7-07 14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