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의 사이트에서 문자입력 도중에 예측되는 단어와 보조정보를 표시하는 ‘자동완성 기능(autocomplete search function)’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의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원고 측 변호사가 25일 밝혔다.
도미타 히로유키(富田寬之) 변호사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19일자로 자동완성 기능의 표시를 금지하는 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내렸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일본 남성은 수년 전 돌연 회사에서 해고되고 이어 구직활동을 한 다른 회사에서도 거부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 때문일 것으로 의심,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도미타 변호사가 전했다.
원고 남성은 자신의 실명으로 검색하면 자동완성 기능이 작동하면서 본인과는 관련 없는 범죄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표시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 제시 단어를 선택할 경우 원고를 중상 모략하는 항목이 1만 건 이상이나 뜬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작년 10월 제소를 하기 전 구글에 특정 단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 측은 제시 단어들이 기계적으로 추출됐지 의도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며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구글 측은 미국 본사가 일본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고 이번 사건이 사생활 보호에 관한 회사 규정상 표시 정지를 해야 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완성 기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도미타 히로유키(富田寬之) 변호사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19일자로 자동완성 기능의 표시를 금지하는 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내렸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일본 남성은 수년 전 돌연 회사에서 해고되고 이어 구직활동을 한 다른 회사에서도 거부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 때문일 것으로 의심,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도미타 변호사가 전했다.
원고 남성은 자신의 실명으로 검색하면 자동완성 기능이 작동하면서 본인과는 관련 없는 범죄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표시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 제시 단어를 선택할 경우 원고를 중상 모략하는 항목이 1만 건 이상이나 뜬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작년 10월 제소를 하기 전 구글에 특정 단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 측은 제시 단어들이 기계적으로 추출됐지 의도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며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구글 측은 미국 본사가 일본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고 이번 사건이 사생활 보호에 관한 회사 규정상 표시 정지를 해야 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완성 기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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