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정당방위 인정’
인종차별과 정당방위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국 10대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 군 피살사건은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경찰 조사 보고서가 18일(현지시간) 공개됐다.이 조서는 그러나 가해자의 ‘정당방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샌퍼드 경찰서의 크리스토퍼 세리노 형사가 작성한 조서는 지난 2월 26일 밤 아이스 티와 캔디를 사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던 마틴 군이 자경단원인 조지 짐머맨에게 살해 당한 것은 “짐머맨이 자기의 차 안에 머물면서 사법 당국자들이 올때까지 기다렸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기술했다.
짐머맨은 당시 ‘정당방위’로 마틴군을 사살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 조서는 또 “트레이번 마틴이 (피살된)당시 어떤 종류든 범죄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서에는 당시 짐머맨이 (마틴군과) 다퉜음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중에는 짐머맨의 코뼈가 부러진 듯 코에 피가 묻은 사진이 포함돼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한 경찰은 조서에서 짐머맨이 코와 뒷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다투던 중 쓰러진 듯 “그의 등은 젖어 있었고 풀이 묻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183쪽에 달하는 이 조서는 이 사건이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밝히면서도 플로리다 법에 따라 짐머맨이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에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플로리다의 ‘정당방위법’에 따르면 무기 소지가 허용된 사람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심각한 부상의 위협에 처했을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짐머맨은 당시 마틴군이 자신을 공격해 총기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며 그가 마틴 군과의 다툼에서 부장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돼 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