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90년 인생시대’ 중장기 대책마련
일본 정부가 ‘인생 90년 시대’를 전제로 중장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말 현재 57.3%에 머물고 있는 60∼64세의 취업률을 10년 후 6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63%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오는 2020년쯤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치로 보고 있다.
지난해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고용을 원하는 직장인이 75.4%였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고 창업 고령자에 대한 자금 지원,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직장인의 사외 적립형 퇴직금 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창출하는 한편 컴퓨터를 활용해 집에서 일하는 재택 근무자의 수를 오는 2015년까지 현재의 490만명에서 700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고령화대책은 일본 정부의 고령화 대책의 중장기 지침이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자 일본 정부는 지난 1996년 각의에서 처음으로 고령화대책을 세웠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지난해 10월 고령화 대책을 개정하라고 지시해 그동안 정부 부처 간 조율작업이 이뤄졌다. 또 젊은이나 여성정책도 병행해 오는 2020년 20~34세의 취업률을 지난해 74.2%에서 77%로, 첫 출산 여성의 지속 취업률도 2010년 38%에서 2020년 5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치권도 인생 90년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중의원(하원)에서 60세에 정년에 도달한 회사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주 참의원(상원)을 통과하면 법이 제도화된다.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은 현재 60세인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2013년도부터 2025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건강 상태나 근무 태도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무 고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정년 후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8-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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