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발족 기념일 맞춰 안보정책 대전환

日, 자위대 발족 기념일 맞춰 안보정책 대전환

입력 2014-06-29 00:00
수정 2014-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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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활동범위·요건 제한 완화해 ‘군대’에 근접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따라 일본의 방위정책은 자위대 발족 60주년 기념일을 기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일본 집권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등 안보 법제에 관한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 각의 결정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자위대가 창설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29일 도쿄신문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전후 일본 내 치안유지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예비대는 보안대로의 개편을 거처 1954년 7월 1일 자위대로 발족했다.

자위대는 냉전 시대에는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일본의 영토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냉전 종결 후에는 국외 활동 반경을 차츰차츰 넓혀왔다. 자위대는 1991년 1월 걸프전이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페르시아만의 기뢰 제거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국외에 파견됐다.

1992년 6월 제정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따라 같은 해 9월에는 자위대가 캄보디아에 파견돼 PKO의 첫발을 디뎠다.

일본 정부는 2001년 11월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 함정을 인도양으로 보냈고 이는 자위대의 첫 전시(戰時) 파견으로 평가받았다.

육상자위대는 2004년 1월 이라크에 부흥지원을 명목으로 투입돼 전시의 외국 영토도 밟았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 집단자위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헌법해석을 각의 의결하면 자위대는 일본이 아닌 외국이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력을 행사하거나 유엔의 결의에 따라 특정 국가를 무력으로 제재하는 집단안전보장에도 참가할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관련 문답집에서 해석을 재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일부 변경한 것이지만 해석 개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따라 활동 범위와 요건을 엄격해 제한받아온 자위대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군대의 모습에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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