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글렌데일 소녀상’ 소송 변호인 프랭크 브로콜로

<인터뷰> ‘글렌데일 소녀상’ 소송 변호인 프랭크 브로콜로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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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을 맡은 시들리 오스틴 법무법인 프랭크 브로콜로 변호사는 5일(현지시간) “고소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브로콜로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전날 일본계 단체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강일출(86)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끼친 “교육적·정서적 영향이 엄청났다고 본다”면서 “고소인들이 항소하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명 법무법인인 시들리 오스틴은 소녀상 철거 소송 피고인 측인 글렌데일 시정부에 수임료를 받지 않고 소송 대리인으로 참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의 배경과 의미는.

▲ 고소인이 소송에서 핵심 내용은 글렌데일시가 세운 ‘평화의 소녀상’이 미국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과 글렌데일 시의회가 비문 문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하지 않아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그러나 고소인들이 소장에서 제기한 헌법 위반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한 명분이나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소송을 각하한 것이다.

-- 이번 소송에서 어떻게 대처했나.

▲ 글렌데일시 법무팀과 시들리 오스틴은 철거 소송에 맞서 ‘재판무효 신청’(motion to dismiss)이라는 수단을 활용했다. 다행히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소송이 각하되면서 글렌데일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됐다.

-- 이번 결정으로 소녀상 설립이 ‘지방정부의 권한’임이 확인된 것인가.

▲ 법원은 고소인이 소송의 원인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소송을 받아들였을 경우 외교 사안과 관계없는 상징적 표현물이나 공공정책 이슈에 부당한 법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방정부는 시민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연방정부는 의회로부터 명백한 지침 없이 연방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규칙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 일본계 단체들이 항소할 가능성은. 항소 시 대응책은.

▲ 고소인들이 항소할지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 만약 항소한다면 글렌데일시 법무팀과 시들리 오스틴 법무팀은 이에 적극 맞서 싸울 것이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기록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나.

▲ 법원의 각하 결정은 기본적으로 고소장에서의 법적 흠결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람들에게 던져준 교육적·정서적 영향은 의심할 바 없이 엄청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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