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 강제’ 법안 추진
페이스북 “언론 기사 자발적으로 올려 수익…현실 무시하는 법안”
마크 저커버그 페북 CEO
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연합뉴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호주 매체들이 올리는 뉴스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고, 호주에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해외 매체들이 올린 소식들도 볼 수 없게 됐다.
18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전날 블로그에 글을 올려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플랫폼과 언론의 관계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면서 “언론은 기사를 자발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4억700만호주달러(약 3492억원)를 벌어들였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현실을 무시하는 법안을 따르거나,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면서 “이중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뉴스 서비스를 중단 발표 이후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아침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최고경영자)와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길을 찾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반면 구글은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호주 매체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구글은 전날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들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지난 15일 호주의 대형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호주 싱크탱크 ‘책임기술센터’의 피터 루이스는 “사실에 기반한 뉴스가 없다면 페이스북 콘텐츠는 음모론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페이스북의 사회관계망이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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