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입고 돌아다닌다” 경찰출동
“내 가슴 질투해 신고했다” 욕설
싱가포르 네티즌들 “국가적 망신”
트위치 ‘Kiaraakitty’
12일 아시아원·게임렌트 등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키아라키티는 지난 9일 트위치 방송을 켜고 서울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했다. 키아라키티는 토끼 머리띠를 하고, 가슴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브라톱 위에 두꺼운 모피 코트를 입고 9시간가량 야외 방송을 진행했고, 이때 남녀 경찰관 두 명이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신고했다. 한국말을 할 줄 전혀 모르냐”고 물었고, 키아라키티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한국 법을 잘 모른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통역을 통해 “공공장소에선 속옷을 입을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키아라키티는 “아니다. 지금 입은 건 코스프레 옷이다. 절대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키아라키티의 입장을 들은 경찰은 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옷 지퍼를 잠가라”라고 요청한 뒤 현장을 떠났다.
그를 비난하는 댓글들. 키아라키티sns
해당 영상은 싱가포르 SNS 등에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싱가포르 네티즌들은 “한국에 갔으면 한국법에 따라라” “나라 망신이다”라며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5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지난 1월에도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카메라를 향해 스쿼트를 해 한 차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고, 자신의 방귀와 목욕물 등을 판매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국서 ‘과다노출’ 처벌 기준은경범죄처벌법 3조의 ‘과다노출’ 조항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처벌의 관건은 이들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다. 과거 창원지법은 부산 등지에서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하고 카페를 이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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