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유족, 2조원 소송 패소

마이클 잭슨 유족, 2조원 소송 패소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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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사망 책임 없다” 평결

고 마이클 잭슨의 가족들이 지난 5개월간 공연기획사 AEG라이브를 상대로 벌여온 법적 공방에서 패소했다. 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평결심에서 배심원단은 “AEG가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 박사를 고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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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AP 연합뉴스
마이클 잭슨
AP 연합뉴스
AEG가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 사고를 낸 전력도 없는 머레이 박사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잭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남녀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일간의 평의를 거쳐 이날 만장일치로 AEG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잭슨의 모친 캐서린 잭슨(83)과 자녀 3명은 잭슨의 사망이 당시 무리한 공연 준비 일정을 기획한 AEG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최대 20억 달러(약 2조 1500억원)의 경제적·심리적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10-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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