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주 100시간 일 시키고 한 푼도 안 준 백인 ‘노예 주인’

5년 동안 주 100시간 일 시키고 한 푼도 안 준 백인 ‘노예 주인’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5-04 08:41
업데이트 2021-05-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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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 임금의 곱절 16억원 지급하라 판결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지체장애인 존 크리스토퍼 스미스(오른쪽)에게 주 100시간 중노동을 강요하고 한푼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은 바비 폴 에드워드. 뉴스1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지체장애인 존 크리스토퍼 스미스(오른쪽)에게 주 100시간 중노동을 강요하고 한푼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은 바비 폴 에드워드.
뉴스1
정신지체 흑인 종업원에게 5년 동안 주 100시간의 중노동을 시키고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현대판 노예 주인에게 법원이 54만 6000달러(약 6억 1316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항소심 재판부는 콘웨이 지역에서 ‘J&J 카페테리아’를 운영했던 바비 폴 에드워드(56)에게 존 크리스토퍼 스미스(43)의 5년치 임금 27만 3000달러의 곱절을 지급하라고 최근 명령했다고 일간 워싱턴 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전했다. 재판부는 에드워드가 애초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 인종차별적 언행과 폭행을 가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지급 금액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에드워드는 이미 2019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스미스는 열두 살이던 1990년 이 식당에 처음 취직했다. 당시는 에드워드의 친척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스미스에게 임금도 제때 챙겨주고 인간다운 대접을 해줬다. 스미스는 그 때를 회상하며 “일하는 것이 좋았다”고 했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9년 9월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스미스는 에드워드 밑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노예처럼 중노동에 시달린 것은 물론, 신체적 폭력 및 위협, 협박 등 갖은 수모를 당했다. 에드워드는 스미스를 가족과 단절시키고 그에게 인종 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채찍질까지 했다. 스미스가 굼뜨다며 금속 집게를 뜨거운 기름에 담근 뒤 그의 목에 지지기까지 했다.

스미스의 변호인은 에드워드가 바퀴벌레가 들끓는 아파트로 스미스를 강제로 이사시킨 사실을 전하며 “일하는 내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분노했다. 동료들까지 두려워 신고하기를 꺼릴 정도였다. 그런데 이런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게 해 준 사람은 식당 여직원의 시어머니 지넨 케인스였다. 그녀는 2014년 10월 에드워드를 당국에 고발했고 스미스는 곧장 성인보호국으로 이송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에드워드는 2급 폭행과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지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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