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여당, 유보 입장서 급선회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가 8부 능선을 넘은 모양새다.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 부대표는 전날 전화 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정 용인하는 헌법 해석 재검토를 위한 각의(국무회의) 결정 문안을 17일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 공명당 지도부가 그동안 유보적이었던 당내 입장을 바꿔 헌법 해석 변경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양당은 이날도 협의를 갖고 각의 결정에 일부 표현을 인용할 것으로 보이는 1972년 정부 견해에 대해 논의했다. 이 견해는 “(일본 헌법 13조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부정당하는 긴급하고 부정(不正)한 사태”에 대처하는 경우에만 무력행사가 용인된다는 헌법 해석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정적 용인론’보다 행사 범위를 더 좁히는 방안이다.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용인하는 방침으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명당 안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자민당 안에서 나오고 있어 양당의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내각과 자민당은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각의 결정을 하려던 계획을 길게는 내달 초까지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새 연립 파트너가 되길 내심 바라는 일본 유신회 등 보수 야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강하게 압박하는데다 ‘창가학회(공명당의 모체인 종교단체)와 공명당의 관계는 정교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부 견해를 수정할 가능성까지 총리 관저로부터 제기되자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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