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형수 둘, “그날 통보하고 바로 형 집행 잔인하다” 소송

일본 사형수 둘, “그날 통보하고 바로 형 집행 잔인하다” 소송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1-06 06:24
업데이트 2021-11-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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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형수 둘이 최근 법원에 소송을 냈다. 1998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사형 집행이 계속 이뤄지다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사형수는 형 집행 당일에 집행이 통보되는 것이 “극도로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재고해달라고 법적 행동에까지 나섰다.

현재 일본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은 100명이 넘으며 2019년 6명에 대한 형 집행이 이뤄진 이후 2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형 집행은 민간인은 교수형, 자위대 대원은 총살형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사형수들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렇게 당일 아침이나, 몇 시간 전에 통보하는 관행을 비판해 왔다. 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두 사형수의 법률 대리인인 우에다 유타카 변호사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사형수들은 매일 아침에 그날이 자신들의 생애 마지막날이 될까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죄수들을 처형하기 전에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말이 안된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형수들이 생애 마지막을 돌아보고 정신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형수는 지난 4일 오사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런 소송을 제기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사형수들에게 임박해서야 형 집행을 알리는 것은 이를 제지하거나 보류시켜 달라는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정한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3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200만엔(약 2억 2928만원)을 요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적 행동에 나선 두 사형수는 6개월 전에야 사형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1975년까지는 전날 알려주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형 집행 전에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어 당일 직전 고지로 바뀐 뒤 죽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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