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 돌려주겠습니다…세습 안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지각변동 시작됐나.’ 최근 개신교 대형 교회와 주요 교단들이 잇따라 교회 개혁을 향한 파격적인 선언을 하거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우리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가 지난달 1일 교회재산 사회환원을 전격 선언한 데 이어 지난 27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가 개신교 교단 중 처음으로 교회세습 금지를 명문화한 교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은 이례적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선거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같은 선언과 조치들은 성장주의에 치우친 개신교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리·부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해결하려는 것들인 만큼 개신교계 안팎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개신교계에 개혁을 위한 선언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잇따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최근 교회 세습방지법을 마련한 감리교의 장정(교회법) 개정위원회 회의 모습.
당당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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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가 교회법인 장정(章程) 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개정안의 골자는 부모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연속해서 같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00년 광림교회, 2006년 금란교회 등 소속 교회의 세습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교단의 상황을 볼 때 획기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예장통합 총회가 총회 규칙부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개정안도 교단 선거법치곤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 강도가 전례 없이 센 것이다. 개정안은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있고, 사실 확인이 될 경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여기에 금품 제공자에게는 50배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한편 향후 5년간 총대 자격이 정지된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의 파행 중 큰 부분이 각종 금품·부정선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나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 등 개신교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결같이 교단 선거에 우선 주목하고 있는 만큼 예장통합 측의 개정안이 큰 반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있었던 분당우리교회 이 목사의 선언도 큰 파장을 불렀다. ‘650억원을 주고 매입한 교육관을 10년 후 되팔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 쓰겠으며 지금부터 10년 동안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 교인의 절반이나 4분의3 정도가 교회를 떠나 연약한 교회로 파송되도록 하겠다.’ 이 목사가 교회 해체의 뜻을 신도들 앞에서 밝힌 이후 교계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개신교 안팎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선언과 조치들이 실천으로 이어지거나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감리교의 교회세습 금지 개정안만 하더라도 30일 감독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입법의회에서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지금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은 데다 입법의회에서 개혁적 법안이 통과된 예가 드물다는 점을 볼 때 첩첩산중인 셈이다.
분당우리교회의 교회재산 사회환원 선언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목사의 선언이 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의 총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시행 단계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예장통합의 부정선거 처벌 강화도 결국 소속된 지교회 신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관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인 방인성 목사는 “한국 교회가 신앙적으로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당연히 보여 줘야 할 개혁의 몸짓”이라면서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 지역사회와 신자들을 위한 섬김의 자세를 다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2-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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