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이제 그만’…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도입 추진

‘위작 이제 그만’…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도입 추진

입력 2016-06-07 11:14
수정 2016-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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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 공인감정제 도입도 검토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비롯해 미술계에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공인 감정제 등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의 오랜 병폐인 위작 유통 문제를 근절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 미술품 공인 감정(鑑定)제의 도입과 위작 단속반 운영 등을 검토키로 했다.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는 수면 아래에서 비공개적으로 미술품을 유통하는 개인 딜러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또 미술품의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 미술품을 등록하게 한 뒤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거래 이력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미술품의 음성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미술품 등록 없이 화랑에서 미술품을 개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술품 유통의 중요한 한 축인 감정에 대해서도 현재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인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위작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문체부는 위작 근절을 위한 이방안을 제시하고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다음 달 중 전문가 세미나를 한 차례 더 개최한 뒤 구체적인 위작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 위작 논란을 없애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했지만, 미술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는 뜻에서 정부가 미술시장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 용역 결과가 근절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위작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미술시장에 악영향을 계속 미쳐 정부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미술계는 ‘미인도’의 위작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대 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의 작품 13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위작 판정을 받으면서 미술 작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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