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정책 토론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개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술품 유통업(화랑, 경매 등) 허가·등록 기준 마련 ▲미술품 거래이력 신고제 ▲미술품 유통단속반 운영 ▲특별사법경찰 도입 ▲위작 유통 관련 범죄 처벌 명문화 등 위작 방지를 위한 강경 대책을 제시했다.9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술계 인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술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술품 유통의 투명화와 활성화 등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추진을 검토하는 세부 방안들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나타냈다.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은 “미술계가 자정 능력이 있느냐는 의심을 받는 게 현실이지만 미술 영역에 대해 존중해 주고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화랑협회는 미술품 판매 시 자체적인 보증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작품으로 확대하는 등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윤석 서울옥션 이사는 “국내 미술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고민도 있다”면서도 “거래이력 신고제의 경우 정부가 유통되는 모든 작품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위작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진수 강남대 교수는 “시장이 실패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가 국내 미술 시장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을 직접 해결하겠다고 칼을 휘두르는 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어 “위작이 매일 수십 건씩 나오는 것도 아닌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국내에 짝퉁 미술 시장이 용산, 장안평, 청계천 등지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박수근 그림이 1000만원에 팔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위작을 중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문화사범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K옥션 대표는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위작을 철저히 단속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미술품 등록과 거래이력 신고제는 국세청에 구매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미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 양도차익 과세 최저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개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중저가 미술품 구입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 등 일반 국민들의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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