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음성이었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광복절이었던 이달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자회견 참가자 중에 나온 확진자가 ‘광화문 집회 관련’으로 잘못 분류되는 일도 있었다며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사람들의 관심은 포털 검색어로 나타났다. 네이버에서 ‘코로나 조작’이라는 키워드 검색량은 지난 4월 이후 비교적 잠잠한 추이를 보이다 이달 15일을 전후해 폭증하기 시작했다. 정점을 찍은 20일 검색량(100점 만점에 100점)은 종전 최고치인 2월 8일(81점)과 4월 13일(92점)보다 더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유포·확산행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거나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 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사망했다’ 같은 유튜브 게시물 등 허위사실 유포·개인정보 유출 사건 100여건을 내사·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등을,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이 있는 유튜브 운영자 등에게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방역활동 방해 정황이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볼 가능성도 있다.
유튜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실제 처벌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 “‘표현의 자유’ 문제 있어…사회적 토론 필요” 의견도다만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를 실제로 법정에서 처벌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들은 방역을 방해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잘못된 사실을 믿게 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유튜브라는 새로운 현상을 다룰 법령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는 특수 상황이지만, 유튜버들의 주장을 제재하는 법률은 경우에 따라 우리 사회가 경계하는 검열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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