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 로고
하이브는 23일 SM엔터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보내 “현재 SM엔터가 고려하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정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가 취득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등에 따르면 SM엔터는 약 30억원의 현금을 투입해 전날 주당 평균 체결가 12만 2522원에 총 2만5000주를 취득했으며, 이날도 3만 1194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전날과 같은 가격에 취득한다면 38억원이 넘어 이틀 합쳐 취득가액은 68억원대가 된다.
하이브는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지난해 5월 SM이 주가 부양을 목표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공개 매수 발표가 있기 전 주가가 5만∼8만원을 유지했을 때는 주식을 매입하지 않다가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자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시세를 올려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이다.
하이브는 SM 이사회에 자기주식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입장을 27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이브는 전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해 SM엔터의 1대 주주로 올라섰다.
한편 SM은 우선적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카카오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SM이 앞으로 또 다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카카오가 우선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SM 측이 마음만 먹으면 카카오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