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싸움으로 복직한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 결국 사임

법정싸움으로 복직한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 결국 사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3-24 17:16
업데이트 2020-03-24 17: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체부 “법원 항소 않고 윤씨 사퇴로 합의”

법원 판결로 최근 단장직에 복귀한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다. 윤 단장의 결정으로 박형식 단장과 함께 오페라단을 이끄는 ‘한 지붕, 두 단장’ 사태도 18일 만에 끝났다.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연합뉴스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연합뉴스
24일 국립오페라단에 따르면 윤 단장은 국립오페라단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날 자진해서 단장직에서 물러났다.

윤 단장은 발표문에서 “국립오페라단과 맺은 인연과 사명을 내려놓고 예술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라며 “진심으로 국립오페라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의 사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문체부가 윤 전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윤 단장은 즉시 복직했다.

문체부는 1심 판결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항소를 포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가 항소를 포기하고, 윤씨가 사임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윤 단장이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며 지난해 5월 윤 단장을 해임했고, 윤 단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윤 단장이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 A씨를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