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족 휴가 다녀오세요…年 6일 기관서 돌봐 드려요

치매 가족 휴가 다녀오세요…年 6일 기관서 돌봐 드려요

입력 2020-06-23 17:48
업데이트 2020-06-24 03: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중증치매 어머니를 수발한 지 3년째, 항상 어머니가 걱정돼 집을 비워둘 수가 없네요.

A.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처지에서는 맘 놓고 휴가를 가기도 힘듭니다. 이런 분들에게 ‘치매가족휴가제’를 추천합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 돌봄에 지친 가족이라면 연간 6일(12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이 여행 등으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단기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를 보호해 드립니다.

Q. 저희 어머니가 낯을 많이 가리시는데 괜찮을까요?

A.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12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속 2회 이상(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치매가족휴가제 신청·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 콜센터(129)에서 가능합니다. 단기보호기관 입소는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가능하지만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 1~2등급의 치매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06-24 1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