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조산아·저체중아 진료 때 요양급여의 5%만 본인 부담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조산아·저체중아 진료 때 요양급여의 5%만 본인 부담

입력 2020-08-18 22:56
업데이트 2020-08-19 02: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입자 중 임신 중인 여성이며, 2017년 9월부터는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유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이며 분만취약지 34곳에는 2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임신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제왕절개 시술 시 5% 본인부담 적용),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25만원) 등이 있습니다.

Q.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조산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저체중아(몸무게 2.5㎏ 이하)가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단, 공단에 경감신청을 한 대상만 혜택이 적용되며, 기간은 신청일부터 60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Q.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는 건강보험급여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은 본인부담률 30%로, 만 45세 이상은 본인 부담률50%가 적용됩니다.
2020-08-19 16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