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BTS 병역법’ 반대 의견서 제출 “형평성 문제”

음콘협, ‘BTS 병역법’ 반대 의견서 제출 “형평성 문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1-04-08 13:19
수정 2021-04-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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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받아야 입영연기 가능…현실성 없어”
벤처업계 병역혜택 예로 들며 형평성 지적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가온TV 캡처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가온TV 캡처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입영 연기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등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현실성 없는 시행령이 오히려 대중문화예술계의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음콘협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방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 자격을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정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담겼다.

앞서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음콘협은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훈장만 수여되고 포장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 시행령을 적용받으려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후보자 추천 공고’에 명시된 자격 기준도 지적했다. 공고에는 문화훈장 수훈 조건을 ‘15년 이상 활동하며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콘협은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음콘협은 ‘벤처기업 창업자‘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자‘ 등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현행 제도 등을 언급하며 대중문화예술계에도 보다 형평성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가온TV’에 올린 영상에서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특정 산업계를 폄하하거나 차별해선 안 된다”면서 “타 사업계와의 병역 혜택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 수상자로 한정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현역 케이팝 가수는 방탄소년단(BTS)이 유일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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