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증 오류 드러난 ‘성락원’ 명승 박탈, ‘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

고증 오류 드러난 ‘성락원’ 명승 박탈, ‘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0-06-24 18:55
업데이트 2020-06-24 19: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락원 영벽지. 문화재청 제공
성락원 영벽지. 문화재청 제공
한국 3대 정원으로 꼽혔던 ‘성락원’의 명승 지정이 해제된다.

문화재청은 24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35호 성락원이 지정 명칭과 지정 사유 등에서 오류가 일부 인정됐고, 새로이 밝혀진 문화재적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간이 지닌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점을 감안해 ‘서울 성북동 별서’로 이름을 바꿔 재지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논란이 된 이후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왔다. 그 결과 당초 지정 사유에서 조성자로 알려진 ‘조선 철종 대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은 인물로 확인됐다. 고종 때 내관이자 문인인 황윤명(1844~1916)이 조성자로 밝혀졌고, 갑신정변(1884) 당시 명성황후가 황윤명의 별서를 피난처로 사용했다는 기록에 따라 1884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위원회는 이 곳이 황윤명이 별서로 조성하기 이전에도 경승지로 널리 이용됐고,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사용되는 등 역사성이 있으며 다양한 전통정원 요소들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어 있어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조선 시대 민가정원으로서의 학술적 가치 등을 인정해 ‘서울 성북동 별서’란 명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30일 간 관보에 예고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