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년 日 문부성 검정교과서에 ‘독도는 조선 영토’ 기술“

“1889년 日 문부성 검정교과서에 ‘독도는 조선 영토’ 기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7-27 18:53
수정 2020-07-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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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호 교수 논문서...일본 고유영토설 반박 근거

개정일본지지요략 정정재판(1889)에 실린 대일본국전도. 한철호,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의 ‘일본지지요략’ 편찬과 독도 인식’ 논문
개정일본지지요략 정정재판(1889)에 실린 대일본국전도. 한철호,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의 ‘일본지지요략’ 편찬과 독도 인식’ 논문
일본 정부가 1905년 이전까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고, 이런 내용이 일본의 교과서에도 수록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의 ‘일본지지요략’ 편찬과 독도 인식’을 최근 동북아역사재단 학술지 ‘동북아역사논총’에 게재했다.

오쓰키 슈지(1845∼1931)는 수많은 지리 교과서와 부도를 편찬한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지문학자다. 오쓰키는 1874년 ‘일본지지략’과 1875년 ‘일본지지요략’을 간행한 후 1886년 이를 보완한 ‘개정일본지지요략’을 출간했다. ‘일본지지략’은 일본 문부성이 최초로 발행한 소학교 일본지리교과서로, 이후 편찬된 교과서의 기준이 됐다. ‘일본지지요략’은 소학교 상등교과서이자 사범학교 참고서로 사용됐다.

한 교수는 저작에 따라 달라진 오쓰키의 독도에 관한 기술을 지적했다. 오쓰키는 ‘일본지지요략’에서 울릉도나 독도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후 발행한 ‘개정일본지지요략’에서는 명확하게 이름을 밝히며 “조선의 속도(屬島)가 됐다”고 기술했다.

한 교수는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일본지지요략’(증보판)이 1889년 일본 전국 사범학교의 예비교사와 중학생을 위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부성 검정제’를 획득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한 오쓰키의 기술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의 이런 주장에 앞서 비슷한 연구가 많이 나왔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 고유영토설을 주장하고 있다. 한 교수에 앞서 오쓰키의 저작을 연구한 윤소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장은 2013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6집에 낸 ‘근대 일본 관찬 지지(地誌)와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논문에서 “오쓰키의 1886년 ‘개정일본지지요략’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일본의 영토와는 상관이 없는 섬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귀속시킨 것에 대해 주인이 확실하지 않은 섬이어서 일본이 영토화했다는 인식을 보였고, 그 후가 되어서야 일본의 지리교육에는 독도를 새롭게 얻은 신영토 ‘다케시마’로서 인식하고 교육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학술연구부장은 당시 논문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고유영토설은 전혀 성립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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