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5알 훔친 노인, 가중처벌 고려해도 벌금 50만원 무겁다”

“감자 5알 훔친 노인, 가중처벌 고려해도 벌금 50만원 무겁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조용철 기자
입력 2020-03-02 21:20
업데이트 2020-03-0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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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벌금형 받은 폐지 노인 이병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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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배심원단은 지난달 7일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탐사기획부 주최 모의재판에서 감자 5개 절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이병준(80·가명)씨 사건<서울신문 2월 17일자 1·2면>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유죄”(4인)를, 2인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벌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상태, 고의성 유무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의견(5인)이 다수였다.

이수원 배심원장 “피고인에게 적절한 선고였는지 각자 의견을 표명해 달라.”

심정현 배심원 “이씨가 2017년 길거리에 놓여 있던 40만원 가치의 천막을 절도했을 땐 벌금 40만원이 나왔다. 이번에는 1만원 상당(법원 판결 기준)의 감자를 훔쳤다고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절도죄 반복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1만원어치 절도와 40만원 가치 절도가 벌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판결에는 피해금 액수가 별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양형은 피해품과 가해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식도암을 투병 중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고려해 법이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건 옳지 않다. 기본적인 판결은 법대로 하되 나중에 감경하는 구제 제도가 필요한 건 아닌가.”

최현서 배심원 “이씨가 감자가 목적이었다면 가져가서 먹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경찰이 찾아오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감자를 돌려줬다. 이씨가 매우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는데 가중처벌됐다고 해도 50만원 벌금은 많다. 또 이걸 못 냈을 때 노역을 가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법이 처벌만을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교화하는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

민유리 배심원 “80세 노인의 심리를 가늠해 보자. 이분 나이대에서 보면 요즘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나 쓸 수 있는 것도 버리지 않나. 이씨 입장에서 버려진 감자라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 혹여 노역을 간다 해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게 자명한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나. 법이 이씨를 막다른 궁지로 내몰아 간 게 아닌가 생각한다.”

황규관 배심원 “이씨를 절도죄로 고소한 피해자의 의도가 궁금하다.”

이 배심원장 “이 정도 사안에서 고소한 것 자체가 처벌에 대한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한 것이다.”

황 배심원 “이씨는 나름의 자기 노동을 하고 있었다. 노동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물을 가져가도 된다고 봤을 수 있다. 정황상 감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감자만 가지고 가겠지만 종이박스도 같이 수거했다. 벌금 50만원의 양형 적절성을 따지기 전 이씨의 절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배심원장 “죄의 구성요건은 피고인이 범죄라고 인식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감자 절도의 고의성 부분이 집중적으로 심리가 안 됐다. 형법상 양형 조건에는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 다만 그전에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 감자가 반환됐다면 피해가 회복된 사안이고 또 감자를 가져간 다음 즉시 일부를 소비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를 다툴 기회가 없다.”

이종언 배심원 “법 집행은 피해자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그에 집중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폐지 수집하는 분들은 보통 박스를 통째로 올리지 않고 접어서 최대한 많이 쌓는 방식으로 하니까 감자가 들어 있는 건 이씨가 분명히 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감자를 버렸다는 건 이씨의 주관적 판단이다. 이씨에 대한 처벌이 낮아지면 계속 ‘죄가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씨는 유죄이며, 벌금액도 적정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씨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문제 등은 법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최 배심원 “이 사건에 대한 벌금 부과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악의를 갖고 고소했을 수 있는데 피해에만 집중하는 건 공정한 판결에 반한다. 감자 다섯 알을 가져간 이씨에게 벌금을 때려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닐 뿐더러 생계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건 잘못됐다.”

이 배심원장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달라. 피고인의 행위, 과거 전력, 경제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양형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심 배심원 “약식명령이 아니었으면 벌금이 50만원까지 부과되지 않았을 듯하다. 교화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선고된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가 적절하다. 집행유예 중 동일 범죄를 또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고 한 번에 벌금 몰아내야 한다고 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20만~30만원이 적절하다.”

황 배심원 “이씨가 무죄라는 의견을 낸다.”

민 배심원 “이씨가 스스로 유죄인 걸 깨달아야 한다. 벌금은 최소 금액인 5만원 정도가 적절하다. 이 금액도 감자 가격의 5배 수준이다.”

최 배심원 “이씨에게 당장 최저 5만원을 부과해도 한 달 수입 30만원에 견줘 보면 일주일간의 생활비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벌금형을 집행유예하고 사회적·법적 조력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배심원장 “국가가 형벌을 행사하면서 장발장은행처럼 벌금 대출은 시민 사회가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가 기금을 마련하고 결국 국가가 배를 불리는 형벌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심 배심원 “시민단체나 재단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국가에서 벌금 분납 제도를 훨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배심원장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저와 황 배심원만 무죄라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는 유죄라는 데 동의했다. 유죄 판단에 있어서도 민 배심원은 벌금 50만원은 과하다는 입장이고, 이 배심원은 50만원 그대로 적정하다고 봤다. 심 배심원과 최 배심원은 벌금형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정리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끝내 찍지 못한 마침표… 故조용철 기자의 명복을 빕니다

조용철 서울신문 탐사기획부 기자가 지난달 25일 불의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고인은 지난달 17일부터 보도하고 있는 탐사기획 7부작 ‘법에 가려진 사람들’에 자신의 마지막 취재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조 기자는 이번 탐사기획을 통해 감자 5개를 훔쳐 지명수배된 80세 폐지 노인과 성착취 피해자로 사법기관에 의해 성매매범으로 처벌받은 중증 지적장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탐사기획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사들을 연재하면서 그가 생전에 남긴 기사와 바이라인, 모의재판에 참여한 사진을 함께 싣습니다.
2020-03-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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