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과 공포’ 사립학교법… 美처럼 품위있는 사학 지원法 만들자

‘불통과 공포’ 사립학교법… 美처럼 품위있는 사학 지원法 만들자

입력 2020-03-02 17:50
업데이트 2020-03-0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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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의 더 정치] ‘코로나19’ 국면서 본 사립학교법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현재 50여개 국가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 스티븐 호킹이 예언했던 인류 멸망의 두 번째 시나리오인 바이러스의 창궐이 예감되는 형국이다. 유럽에서 마녀사냥을 유발했던 페스트가 역사에서 걸어 나오는 광경을 실감하면서 인류가 핵과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도 참혹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미리 말하지만 코로나19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그간 중국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2월 하순 들어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정부기관과 언론이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고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과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방역의 최일선에 나섰다. 총력 방역을 위한 국가의 총력 대응 양상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만간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연후에 필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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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면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로도 한산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과도한 공포를 만들고 있듯이 흔히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사학재단이나 정치권이 모두 두려워하지만,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정 60년을 맞아 제대로 된 사립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제 개정을 시도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면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로도 한산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과도한 공포를 만들고 있듯이 흔히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사학재단이나 정치권이 모두 두려워하지만,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정 60년을 맞아 제대로 된 사립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제 개정을 시도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국면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한다.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와 국민 간 협력이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이다. 당연히 정치권과 언론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공포심을 걷어 내야 진실이 보인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중국인 입국 차단 논란은 공포심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중국의 상황은 심각하지만, 중국인에 의한 국내 감염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신천지교를 매개로 한 확산이 문제다.

● 사립학교법 “자주·공공성 앙양” 표현 사문화

코로나19 국면에서 사립학교법을 다시 생각한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에 제정됐다. 제1조에 목적이 나오는데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립학교이므로 “자주성을 확보”해야 하고 교육기관이므로 “공공성을 앙양”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국방과 건설 등의 표현과 다르지 않은 말이다. 자주성도 확보하고 공공성도 앙양했더라면 말이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은 모양이다.

1963년 이후 대한민국의 사립학교 현실에서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한다는 표현은 사문화된 표현이거나 거짓말이었다. 사립학교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정부, 사학재단, 교육주체들인데 이들 사이에서 자주성과 공공성의 개념이 제대로 정의된 적이 없고 그 확보 방안이 진지하게 모색된 바가 없다. 사학재단은 오로지 자주성만 레코드판처럼 반복했고 정부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는 그냥 사립학교법과 무관하게 작동했다. 1960년대 이후 사립학교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학비리의 흑역사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무한투쟁의 역사가 됐다. 사립학교법 개정 연혁을 보면 얼마나 많은 개정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당연히 그 배경에는 사학비리가 있다. 사학비리는 코로나19처럼 차고 넘치고 창궐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사학비리는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현실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학비리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사학비리가 현재진행형인 이유는 수많은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15년 전에 핵심의 일부를 건드렸지만 즉시 되돌려졌다. 2005년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2007년의 반동적 재개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 후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 핵심의 일점일획도 건드리지 못했다. 2008년과 2013년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이 추진된 것도 아니다.

● ‘사학 발달’ 美, 개방·투명성 바탕 공공성 강조

왜 지금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정부와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협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재단과 사립학교 구성원의 입장이 다르고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르다. 사학재단은 사학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사학재단은 정부의 간섭에 불만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다.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사학비리다. 사학비리는 공공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주성을 해치는 요인이다. 사학비리가 창궐하는데 어떻게 사학의 자주성이 가능하며 어떻게 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는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가치다. 사학의 자주성은 사학비리 면허증이 아닌 만큼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해야 한다. 가장 공익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자주적인 것이다. 자주성은 책임성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공공성은 사학 자주성의 전제조건이며 공공성을 위배한 사학의 자주성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단순한 1차 함수가 그렇게도 어려운가.

사립학교법 개정이 지체되는 또 다른 이유는 공포감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공포감이 존재한다. 사학재단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사유재산의 박탈이나 학교 박탈로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근거 없는 공포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부담스러워한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공포감이든 사실이 아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고 학교가 박탈될 일도 없고 정권이 넘어갈 일도 없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사립학교가 발달했다. 그러나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공공성이 강조된다. 이사회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하고 족벌체제나 사학비리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 미국의 사립학교는 “뜻있는 개인이 설립하고 뜻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이 설립했다고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담당하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法 제정 60년… 제대로 된 사학 만들 때 됐다

여기서 공영사학이라는 개념이 도출된다. 사학에 공영을 붙이는 것은 ‘역전앞’이라는 말과 같이 동어반복이다. 사학 자체가 공영인데 굳이 공영이라는 접두어를 붙이는 이유는 그만큼 사립학교가 공영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사학의 공공성을 높여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족벌성과 비민주성을 규율하지 못하는 데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요원하니 사립학교법 바깥에서 사학의 공공성을 실현해 보자는 뜻이다.

외국 대학을 보면 우리와 달리 정문이나 담벼락이 거의 없다. 이 차이는 질적인 차이를 반영한다. 대학이 소유권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회에 대해서 폐쇄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대학은 구성원의 소중한 공간인 동시에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사립대학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시민들은 기꺼이 발전기금을 납부한다. 대학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공영사학의 모습이다. 공영사학은 사립학교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과 무관하게 사립학교를 품위 있고 훌륭한 학교로 만들자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됐다. 세월이 많이 흘러 사립학교를 둘러싼 환경도 많이 바뀌었으므로 이제는 제대로 된 사립학교를 만들 정도가 됐다. 그런데도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처럼 족벌체제를 구축해 사학비리나 저지르면서 지탄받는 학교를 고집한다면 더이상 학교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대로 된 사립학교법을 만들어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고 존중받는 교육을 해 보자. 한두 개의 전시행정용 공영사학이 아니라 사립학교 모두가 공영사학이 되는 그러한 사학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원하는 공영사립학교법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 정부의 간섭이 완전히 없어지고 재정 지원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 길이 위기에 처한 사립학교가 살아나갈 길이다.

상지대 총장
2020-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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